
경제
경기도, 본사와 협상 어려운 중소상공인에 컨설팅·법률 지원
- 신규단체 설립 및 단체운영 지원 컨설팅으로 중소상공인 협상력 향상 기대
- 피해상담·법률 서식 지원 등으로 불공정 피해 예방 및 구제
경기도가 중소상공인의 조직 구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은 불공정 거래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단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소상공인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규모 점포 입점 업체, 하청·납품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신규단체 구성 ▲기존단체 운영지원 컨설팅 ▲불공정 거래
김도희 2025-04-28 14: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