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조합원가로 분양받게 해 준다더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10여 명이 특별기여금 수억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분양을 약속했던 조합장이 해임되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건데,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3억 원을 납부했다. 당시 조합장이 '자금 확보에 기여'한 자에게 1차 조합원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또 조합 총회를 통해 이 조건으로 15세대를
홍수민 2025-04-07 16: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