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신청 개시
대전시가 11월부터 진행한 1, 2차 지급에서 누락된 업체를 대상으로 3차 확인지급 신청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온라인과 방문접수 창구를 운영한다.3차 확인지급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업체와 2차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영업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이행 사업체가 해당되며,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홍경서 2021-12-15 15: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