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횡성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횡성군이 지역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을 추진한다.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황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를 원칙으로 한다.군은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수신청을 받아 9월 중 1차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2022년 연말까지 매수 완료 후 토지이동 정리를 마
홍경서 2022-08-23 13:57:48